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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속을걸어요
2019-08-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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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주말 알바 7시간씩 총 일주일에 14시간 알바했습니다.
5개월간 했고 5번 정도 사정이 생겨 말씀드리고 뺀적이 있는데 최근에 빼고 다음주에 출근하려고 하니 그 전날 연락와서 다른 사람 구했다고 잘렸습니다.
저 때문에 다른 지점에 알바구한사람 데려왔다고
자기도 피해갔다고 그러셨어요.
화요일에 전화오셨는데 제가 못받고 다음 날 카톡 남겼어요 근데 읽씹하시고 금요일에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신고 될까요
주말알바지만 부모님한테 부담 조금이라도 덜 드리고싶어서 시작했는데 하루 전에 잘렸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4:29
작성해주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해 보시고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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