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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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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352**0
2019-08-16 22:06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가게가 직영점입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되지않아 10월에 문을 닫는다 했습니다 근데 19.08.12날에 19.08.19에 가게 문을 닫는다고 갑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19.08.15에 일하는 도중 급성장염으로 응급실에가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7:48
유선상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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