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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352**0
2019-08-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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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게가 직영점입니다. 근데 장사가 잘 되지않아 10월에 문을 닫는다 했습니다 근데 19.08.12날에 19.08.19에 가게 문을 닫는다고 갑작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19.08.15에 일하는 도중 급성장염으로 응급실에가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9 17:48
유선상담드렸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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