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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니뇽
2019-08-09 21:04
1
17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영어학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2시부터~10시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월/수/금은 2시~9시10분, 화/목 2시~8시30분입니다.
하지만 월~금 2시~3시는 수업준비시간이라고 급여를 주지않고, 월/수/금에는 8시20분~9시10분 까지 그냥 있다가 가요 . 그 이유는 정직원이랑 같이 퇴근하면 좋겠어서라더라구요 ㅋ이 부분에서도 제가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는 못받습니다.

만약에 `계약서에 10시까지라고 되어있으니 10시 까지 있어라! 하지만 시급은 너가 수업 들어간 것만 주겠다!` 라고 말하면 제가 반박할 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돈도 안주시고 시간만 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12 11:34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이유는 시간과 임금에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함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임금을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10시까지 근로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당사간의 묵시적 합의로 그 시간이 9시 또는 8시로 변경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만을 이유로 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장에 머물라고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논리상 맞지도 않습니다.
10시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든, 임금을 지급하는 시간까지 사업장에 머물게 하든 하나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yl3**0
    2019-08-1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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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정말 이상한 학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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