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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ena**e
2019-08-06 01:20
0
9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셨는데 처벌이 되나요?

2.
4-8까지 일을 하거나 4-8시30분,4-9시까지 일을 했다면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하지않나요?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도 없이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셨으면 이것도 처벌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8-06 13:3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노동부 진정을 통해 사업주에게 벌칙(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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