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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nnaa**3
2019-06-27 00:08
0
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주전에 퇴사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구요.

알겠다.

사람 구해질때까지 해라 근데 언제 구해질지는 장담 못한다.

이말 듣고 알았다 했습니다.

근데 3주가다되어 가도록 알바생은 커녕 면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요. 바로 경력자만 뽑으시려하거든요;;

저도 그만둬야 하니까 3주전에 이야기 한거고 계속 가게 사정

입장 봐달라며 네가 이기적인거다. 구해질때 까지 해준다며

왜 그러냐. 하면서 도무지 대화가 안통해요.

제가 말한 3주날이 지나고나서 출근을 안한다면 저에게

법적책임이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7 09:5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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