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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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ydz**7
2019-06-26 19: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시급 9,000원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10,020원으로 작성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최저시급이 아니고 9,000원을 받으니깐 9,000원으로 주휴수당 1.2 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시급 9,000원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10,020원으로 작성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최저시급이 아니고 9,000원을 받으니깐 9,000원으로 주휴수당 1.2 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7 09:4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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