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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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ydz**7
2019-06-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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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시급 9,000원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10,020원으로 작성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제가 최저시급이 아니고 9,000원을 받으니깐 9,000원으로 주휴수당 1.2 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7 09:4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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