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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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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17**6
2019-06-26 12:13
0
44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월 20일자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잡무를 보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으며, 근무시작할때 8월초까지 근무하는것을 이야기하였으나 갑자기 월요일자로 원장님 아들이 제 대신 일을하면 좋을거같다고 이번주까지 근무하면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근무한기간이 한달남짓이라 이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주 5일 20시간 근무하였으나 주휴수당도 지급받지않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6 14:07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 15시간 이상근무,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 다음주에도 근무할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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