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라고 하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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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drma**7
2019-06-25 23:30
1
111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최종합격했다는 문자에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배울께 많은 일이라서 9~18시 동안 3만원의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받고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인원의 반 정도를 교육후에 안뽑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종합격됬다는 문자에 교육을 8시간동안하는걸 버티고 있는데 ㅜㅜ 3만원인것도 화가나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게 맞죠??ㅠ 남의 돈 받는건 어렵지만 정말 더럽고 치사하네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6 10:31
근로자성이 다소 애매한 사안으로 민사로 해결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안뇽안뇽ㅏ
    2019-06-2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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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는 당연히 출석한날짜만큼은 줘야죠 . 예정됐던것도 아니고 지들맘대로 교육생을 가리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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