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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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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421**7
2019-06-25 16:19
3
23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달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합니다.
3월 14일부터 계약사원으로, 그 이전에는 단기 일용직으로 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단기 근무당시에는 1개월에 8~10회 출근했습니다.)

1, 실업급여 기준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 저와 같은 상황이면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5 17:01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최종 퇴사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되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28177**5
    2019-06-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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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_28330**0
    2019-06-26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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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르말리
    2019-06-26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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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는다고 한탄하지마세요 나중에 다른직장에 취직해서 조건맞인 퇴사하면 누적되서 받을수 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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