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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7**8
2019-06-2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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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곧 근무한지 1년이 다되가는 알바입니다.
이제 1년이 다되가면서 1년이 다될쯤에 알바를 그만두려고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술을 하게되어 약 8일정도 장기로 근무를 못했었는데 1년의 근무기간에 미 충족하는 걸까요?
제가 7월 2일부터 일했고 현재 7월 5일까지 근무한다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쉬어본적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빠져도 빠진 기간도 포함하여 1년 근무로 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평균 주5일로 한주 28시간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업장에서 저의 퇴직금을 지불하기 싫은 목적으로 제가 정한 퇴사일이 아닌 1년이 안돼는 기간 안으로 퇴사하라고 한다면 순응한채 퇴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5 11:41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고, 이를 무급 병가 또는 휴직으로 처리하였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므로 근속기간에는 포함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1-12318). 따라서 수술로 쉰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계약기간만료나 해고와 달리 당사자(사용자&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서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분이 희망퇴사일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퇴사를 통지했다면 사업주는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혹시라도 퇴사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에 대하여 다시 근로자 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퇴사일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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