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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미작성, 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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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ltn0**5
2019-06-24 17:26
0
25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팝업스토어입니다.
6월5일부터 7월31일까지 주1회 휴무로 10시부터8시까지, 금토일과 공휴일에는 8시반까지 근로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본사분들은 출근하시지 않으며 매장상시근무자는 아르바이트 두명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3.3프로 떼는 대신 주휴수당을 받지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좋지않다는 이유로 평일에 풀타임2-3일, 주말에 교대근무 약 7시간근무로 변경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계산했던 7월 근무수당은 세후 약 240이상인데 절반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수용되지않을꺼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꺽기로 신고가능할까요?
신고를 함으로서 제 임금은 보장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5 10:43
1. 근로계약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여 사용자의 형사처벌을 구해도 검사가 기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기소 유예(죄는 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용서해줌)”로 수사를 종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신고시 바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작성 및 교부 지시가 내려오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처벌이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2. 근로계약 관련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때에는 그동안 근무기록일지 및 임금 받은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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