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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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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drma**7
2019-06-24 10:50
1
97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을 5일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는데 교육비는 회사마음대러 주는 건가요? 3만원이여서 적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31
해당 교육이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8001**2
    2019-06-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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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교육중나가면 교육비지급불가라고 서약서썼으면 못받아용?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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