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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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ehdrma**7
2019-06-24 10:5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교육을 5일 9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하는데 교육비는 회사마음대러 주는 건가요? 3만원이여서 적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31
해당 교육이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해당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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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교육중나가면 교육비지급불가라고 서약서썼으면 못받아용?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