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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스타
2019-06-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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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아르바이트중인 카페에서 매니저 전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1시간 무급 휴식시간 포함)에 주말 포함 주6일 근무이고, 월급 175만원에 세후, 수습 2개월 적용 시 약 30만원이 나갈것이고, 괜찮다면 8월부터 우선 6개월 계약하자며 생각해보라했습니다.

점주님께서 회계사에게 하루 휴무를 염두하고 월 209시간 근무 시 1,745,15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많은 월 급여 175만원을 지급하고, 처음 시작 시 수습기간 적용은 당연하다 들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산하기를, 8월부터 6개월은 약 30.6일로, 만근 시 (한 달 주 6일근무+주휴수당1일;약 30.5일 계산 기준) 7시간x30.5일x8350원은 약 178만원이고, 매니저 직급수당을 요구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르바이트생들과 직급이 달라지는데 최저시급보다는 더 받아야한다 생각해 월급여를 180만원으로 하면 어떠냐 물으니 180에 수습 1개월을 적용하자고 문자로 이야기를 나눴고, 저도 알겠다 대답했고, 7월중 재계약예정입니다. 현재는 계약변경하지않고 초기 약속한대로 평일 주3일 4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1년 이상 혹은 무기한 계약 시 수습기간 적용이 가능하고,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을 지급받는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1)저는 아르바이트경력이 많은 자격증소지자이지, 매니저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경력인정이 안되어 초보인정을 받아 한 매장 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하는것인데도 수습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또, 1개월 만근 시 발생되는 유급휴가는 다음달에 하루를 쉬거나, 쉬지 않았을 경우 월급에 가산되어 받을 수 있나요? 3)6개월 계약을 2번 연달아 했을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적용하는것도 해당되나요?
4)그리고, 내년 1월까지 월급여 180만원으로 계약을 했지만 2020년 최저시급 변동이나 근로기간 중 명절, 공휴일로 인해 최저시급 계산이 180만원을 초과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5)마지막으로, 근로계약 재체결시 총근로자 10명내외로 로테이션 근무해 평일 근로자는 총 5명 하루 4명, 주말 근로자는 7명 이상 예상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나요? 현재는 근로자 약 15명(평일 약 하루 7명, 주말 약 하루 7명 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2:01
1) 수습기간은 경력유무와 관계없이 적용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3) 실질적으로 근속기간이 1년이면 해당됩니다.
4) 최저임금인상액이 약정한 급여보다 많다면 최저임금에 따릅니다.
5)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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