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및 면접과는 다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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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30**5
2019-06-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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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캐셔알바로 들어간곳에서 계약서 미작성,모집글과는 다른 상하차,디자인업무를 하고있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제 주민번호와 주소등을 가져가서 자기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한것 같기도 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통보없이 퇴사를했을때 제가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54
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즉시 근로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직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며, 퇴직서의 양식도 따로 없습니다. 퇴직서에는 근로계약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 체결되어야 하며,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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