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이없게 해고당하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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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5271**2
2019-06-23 21:50
1
18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부터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게됬습니다.
때는 지난 목요일 제가 열이 나고 아파서 하루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건강관리 잘해야죠 이러면 내가 많이 곤란해"
하며 쉬라고 하셨습니다.

금요일 오후.
편의점 사장이 야간알바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다시 올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타임의 알바를 다시 뽑는다는 공고를....

제가 아파서 하루 못나갔다고 저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다는 공고를.. 제가 아파 못나간 다음날 바로 올리다뇨...이가 빠득 갈렸습니다.

사장에게 아무대책없이 따지면 너 자르고 다른사람 뽑으면 그만이야 하며 해고통지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해당 법적대응 방안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50
우선은 해당 편의점주가 고용관계를 종료하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해보실 것을 1차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법적 대응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만약 해고통지를 한 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이에 따른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노동청28호
    2019-08-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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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려면 제대로 알려줘라.일단 해고를 하려면 한달전에 무슨 사유로 해고가 되는지 알려주고 해고를 시키는게 근로기준법입니다.위 내용을 안지키고 해고를 시키면 무조건 불법입니다.단,알바생이 만약 불법을 저지렀으면 당일 해고해도 됩니다.예를 들어 물건을 훔친다는지 아님 손님을 두들겨 팬다는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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