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대리작성및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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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287**0
2019-06-2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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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pc방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있는데
면접을 보았을때 8500원을 준다 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하루 일하고 다음날 갑자기 10일동안 최저시급의 20프로를 감면하고 일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달 다 되갈때쯤 매니저님이 키톡으로 근로계약서를 대신 작성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계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한채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데 오전 근무자님이 저희 시급 835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이 적용해서 앞으로 시급 8350씩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교부도 못 받았을때 수습기간은 적용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한달치 입금도 주휴수당이 지급 안됬는데 수습기간중에도 주 15시간 잏하면 지급 받을수 있는거죠? 저는 8500원에 알고 출근 한다 하였는데 일하다가 뜬금없이 들은 애기고 수습기간 있다는것도 출근후 알게된 사항이고 근로계약서도 보지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8500원은 알바몬 스크랩 안해논 이상 최저시급으로 바께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17
1. 수습기간 관련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관련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주 15시간 근무하기로 약속되어 있고 그 주를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하셨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조건 관련

채용 시 약속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위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의 즉시해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1) 구인 광고 2) 혹은 동료의 증언 등을 마련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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