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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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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960**0
2019-06-22 18: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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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6월 6일부터 9일까지 사업장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로 일을 하다 가족회사이기도 하고 내부 다른 문제가 있어보여 9일까지 근무하고 그날 근무후 퇴사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나가지않았습니다. 총 3일 25시간 근무했는데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208,750원인데 사업주님께서 근로기준법상 퇴사일로부터 15일이내 지급하면됨으로 6/22일 방문수령하세요
"일용직신고해야하니 등본지참해서 일당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얘기했듯이 수습기간은 최저시급의 90%가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니 187,875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날가서 제가 일용직 신고를 해야할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근로를 제기한 그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기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맞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퇴사후 14일 이내 급여가 지급되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간도 이후에 지급해주셨는데 주말이 끼면 그주말 전날 입금해주셔야 하는게 아닌지 ..
또한 일부러 딱 15일 뒤에 입금하신 부분도 너무 괴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수습기간 90%로 계산해서 입금해주시는게 맞는계산법인가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로 법적 제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02
1.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또는 시작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 없고 그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그에 따른 임금체불로서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진정서 제출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해당지방관서방문>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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