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등 추가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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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678**1
2019-06-2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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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를 하다가 같이 일해보자 해서 회사이름도 모르면서 주말마다 단기알바로 들어오는 걸 같이 했고 4번정도 했는데 4번 모두 2주가 넘었는데 임금을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당을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7만원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12시간 넘게 일했는데 7만원 지급할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알바하다가 예고없이 연장이 되고 또는 알바 하러가는 당일 아침에 연장 하고 이래도 추가로 임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을 몰라 신고하기도 애매한데 도와주세요 몇가지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0:05
1. 현재 임금 미지급 상태이므로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인해 해당 근로관계를 증명할 내용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근로내용과 근로조건을 증명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내용 및 근로조건을 증명할 자료의 예시>
1) 동료들의 확인서나 증언
2) 구인광고 (광고 사진촬영 또는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
3) 임금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입출금 내역)
4) 출근일마다 근무내용 기록 (근로일별 근로시간, 교통카드 사용내역(출퇴근시간), 특이사항 등 메모)
5) 근로조건 및 근로내용에 관해 사용자(회사 담당자)와 연락한 내역 문자, 카톡 등

2.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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