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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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on**1
2019-06-22 00:3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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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1회 휴무 월250 받기로햇는데
첫날 8시출근 3시마감
그이후 토일월화수목금(7일) 근무 했습니다
4시부터 3시까지
7일일하고 퇴사시 월급이 얼마 나올까요?
7일근무시
7일하고 1일 오후8시~오전3시 근무시
총두가지 부탁드립니다
7일긍무 =
7+1일근무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09:4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특성 상, 구체적인 근로현황 및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계산하여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 현재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도 확실하지 않아 아래 계산방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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