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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y**8
2019-06-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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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개월반 계약직으로 한달에 세전2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회사측에선 업무상의 문제로 점심시간 휴식을 30분만 줄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무시간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최소부과하지않은 남은 시간에 대해 돈을 더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휴가에 대해 궁금한데 2개월반 계약직이라도 한달 만근시 하루의 휴가가 생기면 퇴사할때 2.5일의 휴가에 대해 따로 돈을 받아야하나요? 혹시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받을수잇는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월급제에 경우 주휴수당이 따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0 13:10
1. 근로자가 4시간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에 미달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 이는 위반이며,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5개월을 근로하였다면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셨으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급제의 경우, 통상 월급여에 주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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