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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튼
2019-06-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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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내에서 화장품 샘플을 증정하거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나가는 고객들에게 테스트 해 볼 수 있도록 크림을 발라드리는 업무입니다.
주5일 근무이고
하루 9시간 체류하며, 그 중 1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이렇게 한 달 근무했을 때 제 월급이 최저시급 보장되는 건가요?
그리고 백화점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브랜드의 매장에는 매니저님이랑 저 둘 뿐이면 근로자5인 미만인거죠? 그러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 시급1만원,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급은 40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까지해서 48만원을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알고 제 월급을 계산하는게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0 09:01
1.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구체적인 업무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근무 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받으면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저임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매니저와 선생님만 근무하고 계신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마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일 수당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시급 1만원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8만원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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