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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ina
2019-06-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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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해 5월1일에 학원 데스크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고, 6월 12일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듣지를 못했으며, 6월 12일 퇴근 시에 구두로 통보받고 6월 12일까지 일한 급여에 30만원 더 주고 해고 시키터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제가 그만둔걸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피차 서로 좋을거라면서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은 것이 아니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동네에서는 나름 큰 학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질문입니다.

1. 아르바이트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나요?
2. 법적으로 다투고 싶은 마음은 없고, 법적인 근거를 가져다 대서 학원측에 금전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요?
3. 휴계시간 30분이 써있지만, 한달 근무하면서, 휴계시간을 쓴 적이 없는데, 이럴 경우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 답변주세요.

장난식의 댓글은 삼가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4:09
1. 아르바이트도 정식의 근로자이므로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됩니다.

2. 회사가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회사와 다투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을 때, 회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3.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에 대해서 차액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는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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