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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후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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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set**t
2019-06-18 23:31
1
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3년 03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31일일자로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라고 압박하는 카톡이 오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아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니 이번주까지 사직서를 쓰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해고당해서 사직서를 쓰지않겠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퇴직금, 연차비 지급 받지 못했으며, 사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4:37
해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통보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이 날로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해고통지서를 증빙하여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기타 수당에 대한 미지급 사항에 대해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회사가 해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회피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통지서가 있으므로, 큰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cheeset**t
    2019-06-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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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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