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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j0**4
2019-06-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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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시급 8800원에 주휴수당 따로 주신다하고
중간 30분 무급휴식시간 있습니다.
1. 주휴수당 이 포함되면 일당 얼마인지요?
2. 1번과 똑같이 계산하여 월급은 어느정도 되는지도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4:32
사안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은 6.5시간입니다. 1주 5일 근로를 한다면, 1주의 주휴수당은 6.5시간이며, 1주 6일 근로를 한다면 1주의 주휴수당은 7.8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더한 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면 1주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1년을 평균하여 한달은 4.345주 이므로, 상기 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1주의 시간에 4.345를 곱하면 월의 평균 임금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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