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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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오니ss
2019-06-1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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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브영 청담역점에서 2달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이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1) 제가 일하는 매장은 CJ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형태로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 형태입니다.

(2) 저는 월-목 근무자로, 월수6시간, 화목 6시간 30분, 즉 주 2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는 점장님 (1) + 직원(2) + 알바생 (5) 으로 8명 가량 되며, 하루 평균 4-5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근무 시작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엔 시급은 최저시급 (8350) + 주휴수당 (650)을 더해 9000원으로 책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사인을 했습니다.

(4) 그리하여 저의 4월과 5월의 급여는 9000(시급) x 일한 시간 으로만 지급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마땅히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이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을 정확히 받고있지 않은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 본 결과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주일 단위로 계약한 날에 모두 근로를 할 시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미루어봤을 때, 제가 만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킨다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상황이 맞나요?

제가 못받고 있는 것이라면, 일주일 단위로 얼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맞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4:29
주휴수당을 시간급에 사전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적법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1주 25시간을 근로하므로, 1주의 주휴수당은 5시간이며, 이를 최저임금에 비추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시간급이 약 1만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시간급 9,000원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시간당 차액 1,000원이 체불된 것이고, 근로자가 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1주로 환산하면, 25,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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