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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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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늑
2019-06-18 22:46
0
33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은 그 주의 근로시간과 개근을 해야만 주어진다면
시간을 다채워도 하루 결근을 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결근이 아닌 조퇴나 몇시간 빠지고 출근을 했다면 이시간을 뺀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주40시간 근무인데 한주 조퇴를 하여 주35시간이면 35시간 주휴수당이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3:35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월, 수, 금 1일 8시간씩 주 2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했다고 가정하면,
월, 수, 금요일 출근하였다면(조퇴, 지각 등 관계 없음)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월, 수, 금요일중에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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