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제가 일하는 시간에만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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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LO
2019-06-18 14:52
1
15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제가 일하는 시간에만 말하는건가요?
오전알바 오후알바가 나뉘는데
오전알바와 오후알바를 모두 포함하면 8명이고
오전알바만 포함하면 4명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제가 근무하는 해당시간만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 사업장의 전체 직원수를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5:05
상시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모든 출근자를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수의 판단은 회사가 오픈한 날수에 대해 오픈하는 매일 매일 근무자수를 나누어서 계산하고
5인 미만으로 결과치가 나오더라도 근로자 수가 변동이 심하여 5명 이상인 날이 월의 절반이상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mini709
    2019-06-1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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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 우리가게는 야간수당지급 의무에 주휴수당도 지급안하는데. . .대체 얼마를 삼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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