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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47**1
2019-06-18 13:57
0
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해당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8개월 내 180일 보험가입된 근무 일수는 채우는 조건은 충족하였는데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상태에서 일용직(4대보험되며 계약서쓰는)을 하게된다면 계약만료로 끝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4:36
비자발적 퇴사 후에 다시 다른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 후에
퇴사하면 실업급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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