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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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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닥콩닥콩
2019-06-18 10:19
0
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월에 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어 못다니게 될것같습니다
저는 3월4일에 입사를 하였고
이사는 9월 중순이나 말쯤 간다고 했구요..
저희 집에서 이사가는 지역까지 1시간만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한대는 배차간격이 580분, 한대는 120분입니다. 막차시간은 6시 전이여서 퇴근 버스는 타지도 못해요
왕복 3시간 이상이여야만 실업급여가 나온다는데 터무니없는 배차간격의 버스가 있어도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4:41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차시간표와 버스 소요시간과 관련된 자료를 제츨하시되 집에서 임의의 시간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기다리는 시간
30분 이상을 주장하시면 왕복 3시간이 넘고 퇴근수단도 없으므로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판단은 실업급여 신청시 하게 되므로 신청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잘 설명하시길 바랍니다.(고용센터에 질의한 결과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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