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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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678
2019-06-18 00: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2018년 3월부터 주말마다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급 90,000원 이고요.
일주일에 2일 일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쉬어서 평균 54만원에서 많게는 72만원까지 받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의무인지 또, 퇴직 할때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하루 10시간 일급 90,000원 이고요.
일주일에 2일 일 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은 쉬어서 평균 54만원에서 많게는 72만원까지 받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의무인지 또, 퇴직 할때 주휴수당이랑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3:03
1일에 10시간, 2일 일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한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 오는 날 쉬는 것은 사업장의 사정이지 근로자의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날은 결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결근이 없는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 오는 날 쉬는 것은 사업장의 사정이지 근로자의 결근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날은 결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결근이 없는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또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는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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