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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알바, 2주나가고 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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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2019-06-17 23:23
2
65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2회 카페에서 알바하기로하였고, 2주 총 4일 근무하고 잘렸습니다. 일용직 급여 신고해야한다고 주민등롯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방 잘린경우도 꼭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하는건가요?? 4일나가고 짤린마당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자니하니 찜찜해서요.. 제소중한 개인정보닌깐요.
겨우 4일 일하고 짤렸는데 알려줘여할까요?
답변부탁드립낟.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1:24
일용직 신고시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용직 신고 이외 다른 곳에 주민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처벌됩니다.
따라서 걱정마시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kkoh**e
    2019-06-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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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은 세금 신고 때문이라 어쩔 수 없은

  • hyun13**0
    2019-06-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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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하루 4시간을 일했는데도 등본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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