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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없는경우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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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또
2019-06-17 20:37
0
11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야간 주3일 8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7시간분의 임금만 지불하겠다고합니다. 그리고 매장상황때문에 휴게시간은 없고 8시간 다 일한다고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요약 : 8시간일하고 7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1:08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휴게시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동안 일을 하셨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편의점이라면 휴게시간 없이 포스기를 조작하였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는 등
근무상황, 근무시간표와 같은 본인이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는
녹취, 사진, 영상자료등이 있으면 사건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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