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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의봄
2019-06-17 14:13
2
47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볼때 밀크티와 대만샌드위치 판매하는걸 배우고싶어 지원했다고해서 그쪽에서 오케이 하고 월요일 2019.06.17 12시 출근하고 대략 1시 30분? 그때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당연히 어리버리하게 되고 레시피도 정확하게 숙지가 안되었는데 카페에서 일 안해본 사람 같다며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고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하는 기간을 주는데 여기는 한시간? 그것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말투도 너무 짜증났거든요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만원을 주셨는데 이건 어떻게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4:25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shc**5
    2019-06-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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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념없는 사장이네여ㅜ 수습기간이라는게 엄연히 있는건데. 그렇게 사람을 쉽게,우습게 생각하는데는 다신 가지마세요

  • shc**5
    2019-06-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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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터 경력자를 채용하든가. 신입을 자기들이 좋타구 채용해놓고 사람 진짜 빡치게 하는 그런 엿같은 경우는? 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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