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주근무후 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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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720**8
2019-06-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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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2019.05.28 ~2020년 2월까지 화요일,목요일 각4시간씩 근무하기로 구두계약

2 2주간은 계약시간+다른요일추가근무,
2019.06.03에 일(13:30~21:30) 화(18:30~21:30) 목(18:30~21:30) 근무 하기로 다시 구두 계약함

3 2019.06.16까지 근무 하기로 했던 계약한 시간 모두 근무하고, 2019년 6월16일 21:30에 다음주 화요일부터 나오지말라는 해고통보 받음

+ 주휴수당 안줄꺼라고 당부하고 최저 시급8350원으로 지급한다고 말함.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저를 포함해 총 5명으로 알고 있음

컴플레인 고객응대를 잘못 했고 그후에 그 실수를 다시 바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책임을 물어 해고 통보를 해도 되는건가요? 원래 해고통보는 30일전에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혹시 제가 사업주를 신고를 할수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08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부당해고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기에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부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해고예고는 1달 전에 하거나, 아니면 한달 분 임금 상당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는 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는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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