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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61**8
2019-06-16 17:42
0
8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4시간 주5일 피아노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1년이 되서 퇴직금을 주실줄 알았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줬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파트타임이라 그런지 주지도 않고
말씀도 없으시던데..
저는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인가요?
하루4시간 파트타임이면....
주휴수당도 안주시던데 애들 콩쿨나갈땐 토요일에도
부르시구요.. 그럼 초과수당까지 받을수 있는거죠?
5인미만이라... 될지 안될지 몰라서요ㅠㅠ
퇴직금 주휴수당 초과수당 다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15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관련은 1년이 되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시에 받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중간정산하는 것은 전세자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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