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고의적인 임금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7200**1
2019-06-16 03:36
0
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05,375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녁6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무였지만 항상 20분정도는 늦게 끝나고 그 시간은 일한시간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동료직원의 말에 그만두겠다 결심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원래 4월급여 입금일인 5월10일에 임금 입급을 부탁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퇴사후 14일이 지나 연락해봤지만 주지않았고 6월10일에 지급해준다는 소리만 했습니다. 믿고기다렸지만 6월10일에는 11일 오후에 넣어주겠다. 미루다미루다 결국은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한 상태이기는한데 제일궁금한건
1. 4월22일부터 4월28일까지 일주일동안 일한부분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매일매일근무하는 사람이 다르긴 하지만 사장. 사장 와이프. 오전알바 오후알바 2명 총 5명이서 번갈아가면서 일하는데 야간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퇴직후 14일 이내에 금전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34
1.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2. 총 5명이 맞다면 야간수당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3. 신고가 가능합니다만 사용자 처벌에까지 이르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