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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산재+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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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812**1
2019-06-1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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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8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기업 호텔에서 3년가까이 일했습니다.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거라 그에 맞는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그런거 안보고 그냥 아르바이트를 채용합니다.
근무환경이 좋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비용은 정해진 날에 맞춰서 정확하게 입금되는 게 좋아서 그동안 일하게 됐는데 최근에 안좋게 끝나게 됐습니다. 우선 그동안 일하면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었던게 몇가지 있어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 토(7시간 근무), 일 (6시간 근무)하고 밥시간 30분(이것도 어쩔 땐 15분만 줄때도 있습니다.)을 제외하고 휴게시간 없음.
- 토,일 외에 가끔 평일이나 공휴일에 부를 때가 있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 작년 12월 근무 중 다쳐서 인대가 늘어났지만 산재처리 X

이 정도 입니다. 제가 이 업장 오래일했지만 자격증이 없이 일했다는 점이 혹시나 저한테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어 신고를 못할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37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용자에게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
2.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연장근무를 하신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4.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인지 알 수없어 상담이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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