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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점장님과 불화로 당장 내일부터 그만둘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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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h970**2
2019-06-16 00:54
1
11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하는 곳과 맞지 않고 점장과 불화가 있어서 곧바로 그만둘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번달 주말 5일간 일한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0:36
이미 일한 만큼의 급여는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입자가속레이저
    2019-06-16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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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내나 어플 쓰면서 알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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