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평일알바도 연차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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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61**8
2019-06-14 23:42
2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 아르바이트 중인데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입니다
주말은 근무하지 않고 평일만 하는데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아직은 사장님이 가게를 여신지 얼마 되지않아
보고 사람을 더 구하신다하셨는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될 경우도 알려주세요
지금은 5인 미만입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시 주말은 쉬고있지만 상관없이
평일에 제가 일하는 날 중 하루 쉴 수 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2: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1.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1년 후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 이상이 되는 달과 5인 미만이 되는 달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수가 2번과 같이 5인 이상이되는 달과 5인 미만이 되는 달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5인 이상이 되는 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경우 평일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 중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19648**0
    2019-06-1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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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되지 않나요..?

  • NV_27861**8
    2019-06-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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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알바를 뽑고계시긴 하셔서 5인이 될 예정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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