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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요일시간 단축이나 해고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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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빵
2019-06-14 20:29
0
11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픈한지 3주정도 된 카페 (알바생만 10명 이상)

오픈된지 얼마 안되서 초기엔 진짜 바빴는데
이제 슬슬 오픈빨 빠졌다고 장사가 안된다고
몇명을 해고하던가..
아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줄인다고 하더군요.

이때 짤리거나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신고 및 바로 그만 둘 수 있는건가요?

그만두면서 주휴수당도 받아낼수있는건가요?
휴게시간도 전혀 안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일단 근로계약서 내용에는
(매장에 1부 ,개인소장용1부 가운데에 싸인까지 받아냈어요)
근무요일(월화수목) 및 근무시간(09~15 총 6시간근무)
다 적혀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수습기간 90%지급
매장 운영시간에 따른 근무 탄력적 일 수 있음


면접때 주휴수당은 못 준다고 하시더군요.
주휴수당 못준다고 다른 알바생들에게도
면접때 첫마디로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1 짤리거나 근무시간이 변경되면 신고 및 바로 그만 둘 수 있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성을 확인해야 하지만 단순히 장사가 되지 않는다란 이유는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해고를 당하신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바로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답변2 주휴수당을 받아낼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 때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보장받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3 휴게시간도 안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총근로시간이 일주 40시간이 넘어간다면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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