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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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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우ㅜ우우우
2019-06-13 23:15
0
4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을하는데
12시30부터 1시30까지 1시간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6시간) 일을하고 일주일로은 (총 30시간)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받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 부분인가요?
물론 근로계약서는 안쓰긴했지만 결근 지각 없고 한주 전부 개근했을때 주휴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0:50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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