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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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juhe**a
2019-06-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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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 조건으로는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0:49
아니요. 4대보험은 근로자 모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4대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한 경우라면 후에 공단에서 조사 시 이를 발견하여 3년 것까지 소급하여 징구당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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