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조건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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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2**5
2019-06-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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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4주 평균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 가능한 조건인가요?
아님 평균이 아닌 꼭 매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여야하나요?

2. 대타 근무로 15시간 이상 일한 달도
퇴직금 개월수에 포함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0:46
1. 퇴직금이 발생하는 조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처음부터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급이 발생합니다.

2. 원칙은 대타근무 등과 같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는 소정근로시간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 안 된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등으로 주15시간 이상 일하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퇴직금을 계산해주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주15시간 이상 일하였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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