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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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8935**1
2019-06-1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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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신고를 했는데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어요


출석해서 조사받고

죄목은 "1800원 1.5L콜라 횡령죄"

알바 마지막날 콜라/김밥/핫도그 사먹었는데
콜라값이 없어서 콜라는빼고 나머지 결제하고 콜라는 그냥 퇴근후에 돈가지고와서 결제할려고했는데 점장이 편의점에 있길래 몰래먹었다고 핀잔들을까봐 같은제품 다른편의점에사고 제품몰래 채웠놨는데..

주휴수당신고하니까 점장이 cctv돌려서 꼬투리잡을려고 보다가 콜라값 계산안하고 먹은게 찍혔더라고여


이렇게 먹고 제품 채워넣거나 나중에 결제해도 형사고소 입건이 되더라고요.. 어이가없어가지고..

이거 1800원 유죄되면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아 정말 진짜 이런것 같고 경찰서 가는것도 힘들고

이런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릴수있을까요?..

또 만약 기소유예가되면 해고예고수당은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0:38
1. 형사상 횡령죄가 된다고 하여도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콜라를 횡령하신 것은 맞는데, 죄질이 경미하여 실제 유죄판결로 연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는 노동법 외에 대하여는 상담이 어려우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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