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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03**3
2019-06-13 03:11
0
20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월요일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 출근하기전 화요일에 매니저한테 사장님이 나오지말라는 전달을 받고 사장님께 전화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이유가 제가 직원에게 장난친말이 듣고나서 기분이 언짢으셨고 직원들과 상의후 매장분위기를 흐릴거같아서라는 이유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돈이 들어왔는데 88450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일 저녁5시에출근해서 새벽3시에 끝났고 여기 시급은 8700원이였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바꿔도 저렇게는 안나오는데 제가 부족하게 받은건지 맞게받은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계산했을때의 금액은 95700원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3 10:14
1.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 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없습니다.

2. (10시간-휴게시간) * 시급 + 연장근로시간(8시간초과분)*시급*0.5배 + 야간근로시간(22시이후) * 시급 * 0.5배
이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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