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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CCTV 확인절차에 대한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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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35**1
2019-06-12 10:34
5
59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CCTV 확인 절차에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확인 및 (세부사항을) 보는 것 사장님 또는 경찰만 가능한것 아닌가요?

청소문제 로 인해 알바생이 알바생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장은 나중에 논의 해봐요
이렇게 말하시고
알바생은 본인 CCTV로 돌리면서 확인 하더군요.
그거 개인 정보 문제가 있긴 때문에 본인한테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상당히 마치 범죄자 취급해서 기분이 안좋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2 11:42
해당내용에 대한 상담은 저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해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NV_27535**1
    2019-06-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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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상담 받을 수 있나요?

  • 므이이
    2019-06-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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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안좋은건알겠는데 인생피곤하게사네ㅋ

  • NV_19659**6
    2019-06-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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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할것 같아요

  • GL_27509**5
    2019-06-1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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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

  • sally8**3
    2019-06-1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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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만 볼수있지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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