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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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61**8
2019-06-1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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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는 1년을 했는데 그전에 해고당했습니다
근데 계약 내용중 원생과의 과도한 마찰이 있을경우
갑은 을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유로 인해 잘린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한아이를 혼내게 되었는데 학부모 전화가 와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퇴사시 퇴사서? 퇴사사유서? 뭐 그런거를
받아놔야 한다던데 그런건 안받아 가셨는데
제가 그 학원 원장님 신고 가능할까요 부당해고로
아니면 다른거라도 신고가 가능하진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2 11:28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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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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