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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004
2019-06-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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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3,4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이미 썻고 3개월 수습기간 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괜히 저 싫어서 근무태도 안좋다고 본사에 거짓말 해서 본사가 계약한 회사(직원 구하는 회사) 담당자님이 사직서 쓰라고 찾아오셨습니다
녹취록은 있습니다 고객들이 저 칭찬 하시고 한 고객은 백화점 고객센터로 저 너무 친절하다고 전화하셨습니다
이미 사직서는 쓴 상태구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 무조건 쓰라고 해서 쓰고 옆에 텃세 괴롭힘 이간질 뭐 자세히 썼긴 썼는데
사직서 때문에 부당해고로 신고 할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2 11:01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만, 사직서 작성 경위및 사유등에 대해서는 녹취록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 급여 250만원 미만은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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