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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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ycho**4
2019-06-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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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년 5월 21일부터 일해서 19년 5월 31일에 마지막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월화 7시간씩만 작성을 하고 평일 다른 요일중에 부탁하셔서 많이 나가서 일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주 15시간 안한 주도 있어서요. 근데 18년 6월부터 19년 5월까지 다 한달에 60시간은 넘게 일했는데요.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주가 있어도 60시간만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1 14:56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여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주15시간 이상 근무주와 미만 근무주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15시간 이상주를 합산하여 1년(52주)이상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단위로 15시간 이상 근무주가 52주 이상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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