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어제 퇴근하면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palesum
2019-06-10 15:44
0
15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3월부터 00역 근처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원장님 한 분과 직원쌤 세분이 데스크에 있고요. 아마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새로 들어오면서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손님이 줄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었지만, 해고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제 환복 후 퇴근하려고 하는데 한 직원 분이 저만 따로 부르더니 `미안하지만 오늘 부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 병원에 손님이 줄어서 쉬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둥 분위기에 쓸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쉬라는 거지 해고라는 뜻인데, 근로계약서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해고당해 근무시간기록표도 사진으로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3월 22일 쯤에 시작해서 지금 3개월이 거의 다 된건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0 16:35
수습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으로 해고되어도 당사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원장을 상대로 내용증명보내시거나 카톡 문자로 해고하신게 맞으신지 아니면 출근하겠다라고 하시면 병원 원장이 뭐라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노동위원회 가셔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고, 덩달아 국선 노무사도 신청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해고일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