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제 퇴근하면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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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esum
2019-06-10 15:4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3월부터 00역 근처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원장님 한 분과 직원쌤 세분이 데스크에 있고요. 아마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한 분이 새로 들어오면서 바뀐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 손님이 줄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었지만, 해고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제 환복 후 퇴근하려고 하는데 한 직원 분이 저만 따로 부르더니 `미안하지만 오늘 부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 병원에 손님이 줄어서 쉬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둥 분위기에 쓸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쉬라는 거지 해고라는 뜻인데, 근로계약서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해고당해 근무시간기록표도 사진으로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3월 22일 쯤에 시작해서 지금 3개월이 거의 다 된건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병원에 손님이 줄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었지만, 해고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어제 환복 후 퇴근하려고 하는데 한 직원 분이 저만 따로 부르더니 `미안하지만 오늘 부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다. 병원에 손님이 줄어서 쉬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둥 분위기에 쓸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쉬라는 거지 해고라는 뜻인데, 근로계약서는 있지만 갑작스럽게 해고당해 근무시간기록표도 사진으로 남겨놓지 못했습니다.
3월 22일 쯤에 시작해서 지금 3개월이 거의 다 된건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0 16:35
수습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미만으로 해고되어도 당사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원장을 상대로 내용증명보내시거나 카톡 문자로 해고하신게 맞으신지 아니면 출근하겠다라고 하시면 병원 원장이 뭐라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노동위원회 가셔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고, 덩달아 국선 노무사도 신청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해고일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원장을 상대로 내용증명보내시거나 카톡 문자로 해고하신게 맞으신지 아니면 출근하겠다라고 하시면 병원 원장이 뭐라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노동위원회 가셔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고, 덩달아 국선 노무사도 신청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해고일로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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